납세자 개인 휴대폰을 통한 멕시코 국세청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 확인 통보

by Maestro posted Dec 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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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은 국세청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를 활성화하게끔 의무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 상대 통보할 문서 및 메세지는 전자 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세청 전자 계정 활성화함에 있어서, 납세자 개인 이메일 (gmail, hotmail, hanmail, etc) 및 휴대 전화 번호를 동시에 등록하게끔 국세청 시스템 설정되어있다.

 

이후, 국세청 전자 계정를 통하여 납세자 상대 메세지, 또는 문서가 통보되었다면, 해당 사실은 개인 이메일 및 휴대폰에도 관련 사실이 통보되는 관계, 사업체 (개인, 법인) 전자서명 (contrasena, e.firma)를 통하여 국세청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만 한다.

 

휴대폰 메세지는 아래와 같은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