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일반 법인에서 영세 법인 (Resico-PM) 재전환 가능성

by Maestro posted May 10,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2월 27일 연방관보 (DOF) 공지 2023년 적용 국세청 (SAT) 조례 (RMF 2023) 토대, 영세 법인 (Resico-PM)으로 세무 준수 도중, 1년 매출 MX$ 35,000,000 초과등 이유, 멕시코 일반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은 동 매출 이하, 세무 신고 누락 및 이상 여부가 없을시, 영세법인으로 전환 가능함을 3.13.14 조항을 통하여 공지하였다.

 

그러나, 2023년 4월 25일 2차 개정 국세청 조례를 통하여, 3.13.14를 폐지하였다.

 

결과적으로, 한 번 영세법인으로 조건 미달 원인 일반 멕시코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는 영세법인으로 재전환되지 않는다.

 

참고로, 1차 개정 국세청 조례는 2월 23일 연방관보 공표되었다. 평균적으로, 1달 반 간격, 세무 세부 사항을 안내하는 조례는 수정되고 있으니, 관련 변경 토대, 사업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