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직원 해고 및 사직시 주의점 (세무적 영향)

by Maestro posted May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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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직원의 해직 및 자진 퇴직시,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정산하여 주어야만 한다. 잘못된 정산은 법률적 회계적인 영향을 사업체에 주어야만 한다.


- 연말 보너스 (Aguinaldo)


- 휴가비 (Vacaciones) 


- 휴가 보너스 (Prima Vacacional)


- 생필품 구입비 (Despensas)


- 특별 보너스 (Bonos)


- 근무기간중 못받은 임금 (Pendientes de pago)


** 정년 수당 (Prima de Antiguedad)


** 근무 계약에 대한 수당  


** 헌법 보장 3개월 임금


위의 항목은 경우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틀린데, 마지막 3가지 항목에 대한 계산은 실질적 임금 (SDI, Salario Diario Integrado)에 기준하여 지불을 하고, 나머지 항목은 명목상 임금 (Salario Ordinario)에 기준하여 계산을 한다.

사업체의 경우, 직원에게 지불된 위의 금액에 대하여 세무상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109조에 준하여 계산 및 원천 징수 (Retencion)를 하여 지불을 하여야만 공제 (Deduccion autorizada)를 받을 수가 있다.

만약,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불이행되었을 시에도 방법이 있는데, 이는 지불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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