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헌법 위배

by Maestro posted Apr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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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은 일반적인 사항, 법인, 비영리 법인, 개인등등으로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4장에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소득세를 헌법 31조에 맞추어서 징수를 하고 있다.


이자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4장 VI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며, 해당 절의 160조에 의하면, 전년도 회기 $100,000 페소 (한국돈 천만원 정도)를 넘지 않는 이자 소득의 경우, 연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해석을 한다면, 납세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얼핏 판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하여, 지출을 감한 기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가하는데, 해당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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