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세청 연말 세무 신고

by Maestro posted Apr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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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4월달은 개인 세무 신고의 달로서, 회사 주주를 포함, 국세청에 RFC 가 등록되어있는 모든 개인들이 세무 신고를 하는 달로서, 해당 달에는 국세청 (SAT)도 인턴들을 고용 (Campana de declaracion anual), 전문 회계사를 고용 못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 연말 신고를 무료로 도와주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회기가 끝나는 날짜로부터, 첫 3개월안 (1월달에서 3월달)에 연말 세무신고를 하게끔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에, 연말 신고를 하는 달이 3월말인 경우가 많은데, 이유로는 멕시코 직원에 대한 이익 배분 (PTU, Participacio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de la empresa) 및 매달 잠정적 세무 신고 (Declaracion provisional)와도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만약 "가나다" 법인이 연말 세무 신고를 2013년 2월 15일 한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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