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에 의한 지출 공제 (Deduccion)

by Maestro posted Apr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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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득세 (ISR), 단일 회사세 (IETU), 부가 가치세 (IVA), 은행 현금세 (IDE)등은 연방 세금으로서, 멕시코 시티를 포함한 32개주 모두 적용된다.


참고로, 한국등과 마찬가지로 일차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은 많은 세제상 혜택을 누릴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달마다 한번씩 공포되고 개정되는 세무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부 회계사는 무조건 안된다라고 말을하던데.. 무슨이유때문인지.. 안된다고 말을 하기전에 될수 있는 법적 방안을 강구하여야만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출이 공제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수가 있다.


A 법인은 커피를 가공하는 업체이고, B 라는 개인은 A로부터 돈을 받아서, C라는 업체로부터 커피를 구매한다. 이러한때, C는 A 앞으로 영수증을 발행한다. 


즉, A 법인은 B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고, C는 A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것이다.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A 법인은 해당 영수증 만큼 지출을 공제가능하냐?  는 것이다.


답변은 YES 이다.


전제 조건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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