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소비자 본인 멕시코 전자영수증 발행 안내 관련 국세청 위법성 지적

by Maestro posted Aug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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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모든 사업체는 상품 판매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원할 시, 멕시코 연방세법 (CFF) 29조 및 29-A 조 의거, 전자영수증 (CFDI)을 판매시기 및 장소에서 발행할 의무가 있다.

 

일부 사업체 (특히, 대형 업체)는 소비자가 구매 상품에 대한 전자영수증을 원하면, 인터넷 특정 홈페이지를 지적하며, 동 페이지를 통한 전자인보스 발행받을 것을 강제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내부 기준 (Criterio no vinculativo)" Criterio 1/CFF/NV 기초, 부적절한 조세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 내부 기준은 납세자 의문 및 조세기관 내부 기준 통일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순회법원 의무 판례: XIII.P.A. J/2 (10a.)).

 

전자영수증 (CFF)은 소득세 (ISR) 공제 및 부가가치세 (IVA) 상계에 있어서 필수 충족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