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소속 직원 사회보험청 (IMSS) 등록을 위한 선결조건

by Maestro posted Aug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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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문의하시는 몇몇분들이 존재하는 관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가 고용주로써, 직원을 사회보험청 (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에 등록하기 위한 우선 조건은 먼저 사회보험청에 "고용주 (Patron)"로써 등록해야만 합니다.

 

즉, 고용주 사회보험청 선등록되지 않으면, 직원은 동 고용주 밑으로 사회보험청 등록될 수 없다.

 

법인이 고용주로써 등록되려면, 법인 정관 혹은 공증 위임장 상 나타나는 개인이 행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고, 사회 보험청 등록을 위하여 동 개인 아래 자료들도 추가적으로 요구되어진다.

 

- 대표자 개인 전자 서명 (e.firma) 및 비밀번호

 

- CURP

 

소득세법 (LISR) 27조 의거, 직원 사회보험청 등록되지 않으면, 직원 임금은 소득세 (ISR) 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