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킬라도라 (IMMEX) 및 Certification IVA (VAT)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유예

by Maestro posted Jul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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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저희 회사가 처한 상황은 VAT 유예기간을 인정받아 한국(본사)로부터 모든 부품을 수입하여 , 멕시코 내수 및 미국 수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1.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수입    
한국 멕시코  
    내수 VAT 납부해야됨
    수출(미국) VAT 납부안해도됨
 

 

YG consulting) 

 

전체 골격차원에서는 맞습니다. 수입시, VAT (멕시코 IVA) 유예받았던 것이 수출시 상쇄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마킬라도라 (IMMEX)는 임시적으로 수입 (Importacion temporal)하였던 원자재를 일정 기간동안 멕시코 국내에서 가공처리후, 다시 수출하는 형태로써, 멕시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입 관련 VAT를 수출시까지 VAT 유예하고, 수출되면 상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