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테우안테펙 지협 참여 관련 사업체 주소지 세금 면세

by Maestro posted Jun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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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6월 5일 멕시코 연방관보 (DOF) 공표 테우안테펙 지협 (Istmo de Tehuantepec) 정부 자료에는 소득세 (ISR) 및 부가가치세 (IVA) 면세 혜택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체는 멕시코 국내 다른 지역에 사업체 설립하였다고 하여도, 법인 정관 (Acta constitutiva) 변경없이 세무 상 주소지를 해당 지역에 설정함으로써, 사업 가능하다.

 

"세무 상 주소지 (Domicilo fiscal)"는 "사업체 일반 주소지 (Domicilio social)"와 구별되는데, 전자는 조세 행위 연관 사업장이 특정 지역에있을 때, 해당 지역 주소지를 국세청 (SAT)에 등록하고, 세무 상 주소지라고 인식하는 반면, 후자는 일반적으로 법인 정관에 표시되는 주 사업장 주소지를 의미한다.

 

세무 상 주소지 등록은 한 개 이상 등록가능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www.sat.gob.mx)를 통하여 사업체 전자서명 (e.firma) 사용 인터넷으로 행정수속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