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말 정산 및 세무 신고

by Maestro posted Ap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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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은 회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후, 3개월안에 연말 정산 신고 의무, 개인 사업자등의 경우, 회기후, 다음 회기 4월안에 연말 정산 신고를 하게끔 의무화 되어있다.


2016년 4월 달 마지막 날 (4월 30일)은 공휴일 (토요일)로서,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규정 근거, 동년 5월 2일까지 개인 연말 세무 신고를 할 수 가있다. 


개인 연말 정산 신고를 함에 있어서, 환급 받을 금액이 MXN $10,000 이상일 경우,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된 멕시코  소재 은행 구좌 번호를 기입하게끔, 연말 정산 프로그램 (DeclaraSAT 2015) 이  설정 되어있다.


참고로, 개인의 경우, 세무 관련 자료 (총 매출, 지출, 개인 공제 (안경, 치과, 병원비, 자녀 학비등) 관련 자료들 소지, 엑셀 파일 정리)들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히, 공인 회계사 비용 지출없이, 국세청 (www.sat.gob.mx) 약속을 통하여, 국세청 근무 직원 도움으로 개인 연말 정산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