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무 개혁안 국회 제출 (소득세법, 영세 법인에 대한 소득세)

by Maestro posted Oct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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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회기에 대한 소득세 (LISR), 연방 세법 (CFF), 부가가치세법 (LIVA)등에 대한 세법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사 단계에 있는데, 이중, 소규모 법인의 경우, 만약, 국회 통과시, 세무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참고로, 2014년 멕시코 통계청 (INEGI) 조사에 의하면, 멕시코 법인 중에서 97.4% 가 소규모 법인 (PYMES)으로 측정되며, 해당 법인을 통하여, 멕시코 전체 노동 인구의 50.4%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에 제출된 개혁안으로 혜택을 보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 세무적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인의 주주가 개인으로 구성


2. 이전 회계 년도 매출 MX $5,000,000 (US $260,000)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와 같은 최소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세무적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였는데, 누차 언급된 세무적 혜택은;


- 개인 사업자 및 전문직군과 동일하게, 현금 흐름성 기준 소득세 계산


- 소득 지수 (Coeficiente de la Utilidad) 계산의 불필요


-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한 세무적 계산 불필요 (현금 흐름 기준시, 논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음)


상기 혜택들이 포함되며, 세무 개혁 통과후, 법인, 개인에 대하여 법적 영향에 대하여 "엘코리아노 신문" 혹은 "YG consulting 의뢰인 한정"  배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