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 입찰 및 세무 신고

by Maestro posted Sep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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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 입찰 (licitacion) 및 대부분의 수출입 혜택 특수 프로그램 이용을 함에 있어서, 멕시코 연방 (Federal), 주 (Estado) 및 군청 (Municipio)등은 연방 세무 신고 의무 준수를 하였는지에 대한 국세청 발행 의견서 (Opinion de cumplimiento de obligaciones fiscales)를 입찰 진행 서류 중 하나로서 최근 4년전부터 대부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의견서를 받으려면, 멕시코 Tax ID, 일명 RFC (Registro Federal al Contribuyente)가 있어야만 하는데, 멕시코 RFC가 존재하지 않는외국 법인 혹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해당 의견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즉, 법인을 설립하고,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멕시코 국내 법인 경우, 


또는 외국 업체의 경우, 


멕시코 법인의 주주로서 설정된 외국 법인 혹은 외국 개인의 경우, 입찰 추진을 함에 있어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령, 입찰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해당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 멕시코 정부 부서는 입찰 당사자의 계약 무효를 연방 행정 법원 (TFJFA)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