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자 중지 및 세무 감사

by Maestro posted Aug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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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초까지만 하여도,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의 법률상 허점으로 인하여, 법인 사업자 중지 (Suspension de actividad)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체들은 계속하여 세무 신고 (Declaracion en cero)를 하여야만 하였다.


상기 불합리성은 멕시코 사법부로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 이후, 현재는 개인을 포함 법인들은 자유롭게 사업자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 중지 신청을 함에 있어, 국세청은 세무 신고 의무 준수 여부 의견(Opinion de cumplimiento de obligaciones fiscales)을 참조, 대략 1주일 후, 해당 중지 신청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한다.


사업자 중지를 신청한다는 것이 중지된 사업체에 대하여 세무 감사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며, 이는 멕시코 세무 감사 가능 기간 5년이 남아있으면 가능하며, 해당 의견은 2016.08.19일 연방 순회 법원 (TCC) 판례에서도 증빙을 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해당 판례는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판단 특별한 사견은 없다.


 Época: Décima Época 

Registro: 2012332 

Instancia: Tribunales Colegiados de Circuito 

Tipo de Tesis: Aislada 

Fuente: Semanario Judicial de la Federación 

Publicación: viernes 19 de agosto de 2016 10:27 h 

Materia(s): (Administrativa) 

Tesis: I.1o.A.129 A (10a.) 


AVISO DE SUSPENSIÓN DE ACTIVIDADES PARA LOS CONTRIBUYENTES PERSONAS MORALES. SU PRESENTACIÓN NO LOS EXIME DEL CUMPLIMIENTO DE SUS RESTANTES OBLIGACIONES TRIBUTARIAS NI RESTRINGE LA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DE LA AUTORIDAD FIS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