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국세청 보관 전자 정보를 통한 광범위한 세무 감사 시작

by Maestro posted Jun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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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년 6월말 현재, 멕시코는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화 되었다. 


즉, 현재, 개인 사업자는 물론, 모든 법인은 전자 회계 기장의 국세청 전송 의무, 국세청을 통한 전자 영수증 발행 (종이 영수증 없음), 인터넷을 통한 세무 신고, 직원 임금 관련 전자 영수증 발부등을 통하여, 많은 부분을 세무 당국은 기존과는 틀리게 확실히 소득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되었다.


이밖에도, 기존에는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세무 관련 공문을 통보하였던 것이, 사업체 연관 국세청 전자 통보 (Buzon tributaria) 및 이메일을 통하여 통보 가능함으로서, 2008년 일명 "회사세 (IETU, Impuesto Empresarial a Tasa Unica)" 처럼 멕시코 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한인 사업체에 이슈가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2008년 2009년 은행 구좌 이용 개인 및 사업체에 대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고, 대략 수만명에게 공문이 발송되었으며, 한인들 수십명이 해당 문제로 골머리를 썩혔었다.


당시, 관련 한인들로부터 많은 전화 상담 및 사무실 미팅이 많고, 멕시코 주재 한인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 카더라. 아니면 말고"식의 소문이 무성하였고, 저희쪽 상대 관련 질문 내용이 유사하여, 멕시코 한인 매일에 원인 및 대처 방법에 관한 글을 연재하였었다. 


전자 회계 기장, 전자 영수증은 상호 당사자 (매출자, 매입자) 국세청 인터넷 보고에  함으로서, 관련자들 정보를 국세청은 자동으로 확인 가능함으로서, 납부 세금액도 추정 가능하며, 수령 세금 차액 발생시, 세무 감사 가능하다.


멕시코 법인은 회계 기장 원칙으로 한국과 동일하게 발생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 사업자 및 전문직의 경우에도 국세청 제공 간이 회계 기장 (Mis cuentas) 이용하지 않을 시, 반드시 발생 주의 원칙 기준 회계 기장 작성 의무를 가진다.


2016년 8월부터 국세청은 보유한 전자 정보를 통하여, 대대적인 세무 감사를 예보하고 있으니, 세무 감사 대비 조금씩 준비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회사의 매출은 영수증 발행하였을 경우, 상품의 전달, 계약 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 이행 요구 시점중 하나가 먼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잡는다 (발생주의 원칙).  


세무 감사시, 세금 포탈등 이상점 발생시, 행정적 제재와는 독립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하다 (Non Bis In Idem, Cosa juzgada 예외 적용). 멕시코 제도 혁명당 PRI 하원에서 해당 사항을 헌법상 금지하려 추진하였으나 국회 통과되지 않음).


만약, 세무 감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감사 대상 회기에 대한 회계 장부 및 세무 신고 정상화를 사업체 담당 회계사와 진행해야 하며, 세무 감사시 이해못할 결과 도출시에는 반드시 세무 행정 변호사와 협의를 통하여, 행정 심판 (Recurso de Revocacion),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절차를 밟음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아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