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무 감사 진행된 동일한 회기에 대한 세무 감사 가능성

by Maestro posted Jun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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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여러 이유로 인하여 세무 감사 진행된 회기에 제 2차, 3차등등 세무 감사 진행 가능성은 존재한다. 해당 사항은 형사 소송법에서 대전제 Non Bis In Idem (일사 부재리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연방 세법 (CFF) 53- C 조에서는 어떤 경우, 동일한 회기에 대하여 추가 세무 감사가 이루어지는 지를 명시하고 있다.


- 제 3 자 (Client, Provider 등)에 의하여 제출된 정보 기준


- 보강 세무 신고를 하며 첨부 제출된 정보 기준


- 소송 중, 제시된 정보로서, 세무 감사 기간 중, 제출되지 않은 정보 기준


동일한 회기에 대하여 추가 세무 조사를 받는 법인 혹은 개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법에서 규정한 주체, 대상, 목적, 벌금등의 처벌이 관련 세법들에 명확히 기재되어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해당 사항이 발생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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