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관련 2020년 멕시코 세무 개혁 추진 중

by Maestro posted Oct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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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멕시코 세무 개혁안이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 통과 후, 연방 국회 상원에서 토의 중인 가운데, 임대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이 존재한다.


임대비 미지급 관련 민사 법원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주는 임대 관련 전자 영수증 (CFDI) 발부 여부 및 해당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만 하며, 만약, 임대주가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해당 상황을 멕시코 국세청 (SAT) 에 신고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