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프랜차이즈 (franchise) 가맹점에 의한 광고 비용 비 공제

by Maestro posted Oct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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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 상급 법원 (Sala superior de TFJA) 2 부에서는 2019년 7월 행정 법원 관보 (RTFJA)를 통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표 사용 관련 로얄티 비 독점 계약 진행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가맹점이 상품 판매를 함에 있어서 상표 관련 광고 지출은 공제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Tesis aislada)를 발표하였다.


판례 주요 논지는;


" 가맹점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본사 소유 상표에 대한 광고는 사업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필수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비 공제 대상이다"


라고 명시하였다.


상기 판례는 멕시코 국세청 (SAT)에 의하여 상표 관련 로얄티 지급을 공제로 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하급 행정 법원에서 분쟁 관련 의무적으로 채택하여야만 하는 의무적 성격 판례 (Jurisprudencia) 범주에는 속하지 않으나, 상급 법원이라는 성격 상, 주요하게 채택되지 않을까 사료된다. 


"필수 지출"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면에서, 필자 개인적으로는 가맹점도 상품 판매에 있어서 광고비 지출은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필수 지출에 해당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언급 판례는 Juicio Contencioso Administrativo Núm. 15378/16-17-09-2/1484/18-S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