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마킬라 (IMMEX, Maquila, Maquiladora) 부가가치세 (IVA) 및 특별소비세 (IEPS) 인증서 관련 해석

by Maestro posted Sep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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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요 사업활동으로 수입 및 수출을 하는 마킬라 (Maquila, Maquiladora, IMMEX) 법인들은 수입 물품 대비 16% 지불하는 부가가치세 (IVA)에 대한 상당한 재무적 부담과, 간단하지 환급 절차때문에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IEPS) 유예를 받기 위한 증서 (Certification IVA e IEPS)를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수출입 조례 (RGCE)에 증서 등록과 조건들이 서술되어있는데, 동증서 등록은 법적으로 권한으로 해석 (Derecho)하는 것이 아닌, 세무 당국에서 부여하는 조세 혜택(Beneficio fiscal)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연방대법원 (SCJN)에서 위와 같이 동일하게 해석 (A.R: 305/2022)하는 해당 인증서는 "권한"으로 해석한다면, 정부측에 요구 및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되는 결과가 있고, "조세 혜택"으로 해석한다면, 정부 상대 요구/강제할 수는 없으나, 정부 지정 특정 조건을 만족 신청하였을 때, 타사업체와 평등 선상에서 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발생한다.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증서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LIVA) 28-A 조항 및 특별소비세법 (LEPS) 15-A 조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