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기반 재화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멕시코 소비자 의무

by Maestro posted Jan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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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BEPS 시행령 (원칙) 1 토대, 이루어진 2020년 멕시코 소득세법 (LISR) 및 부가가치세법 (LIVA)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법적 영향을 발휘한다. 

 

소비자 경우,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 존재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가 멕시코 국내 세무 규정 준수하지 않을 시, 취득되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24조 II, III, V항 토대, 수입 (importacion)으로 법적 해석되어, 부가가치세 (IVA) 별도 지불 및 수입 통관 관련 의무도 병행 준수하여야만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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