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 임시 수입 & 임대

by Maestro posted Dec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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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사업 행위는 법적인 면에서 몇 가지 행위가 복합 적용된다.  예를 들면, 한국 소재 사업체 A 에서 시설 장비를 멕시코 B에 특정 기간 동안 임대하고, B는 해당 임대 관련 계약서 상 매월 (년) 약속된 금액을 임대비 명목으로 지불한다고 하였을 때, 부가가치세법 (LIVA)만 한정한다고 하였을 때,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 임시 수입 (Importacion temporal)


- 임대 사업 (Uso o goce temporal de bienes) 


상기 상황 토대, 원천 징수, 부가가치세 발생 상황 발생 여부를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만 한다.


추가하여, 임시 수입 관련, 멕시코 경제부 허가,  IVA 관련 국세청 허가. 소득세 판단을 위한 멕시코 소득세법, 이중 과세 방지 협약 (정보 교환 협정 존재 여부 파악),  노동법 (시설 장비 설치를 위한 파견 인원 및 설치 인원), 이민법등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만약, 석유 시추 관련 사업체라고 한다면, 환경법도 검토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