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조세에 대한 대칭 (외국 소재 본사와 멕시코 자회사)

by Maestro posted Apr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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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한국 포함, 대부분 국가들은 조세에 있어서 대칭을 이룬다. 예를 들면, 한 쪽에서 매출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편은 지출이 발생하여야만 한다 (물론, 예외도 존재).

 

제일 쉬운 예를 들자면, 개인 전문직 혹은 전문직 집합 법인 (SC)은 현금 주의 토대, 영수증 발행과는 독립적으로 실제 현금 수령일을 매출로 인식하고, 이에 대칭하여, 법인은 해당 사업체들은 예외적으로, 공제는 실제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 인정된다.

 

외국 본사와 멕시코 자회사 거래에 있어서도, 후자와 전자와의 거래에서, 채무가 있으며, 특수 관계자 특성상, 채무를 외국 본사에서 안 받는다고 한다면, 언급 채무는 멕시코 자회사에서 매출로 인식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