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인 연말 정산 신고 후, 3월 소득세 납부 금액 변동

by Maestro posted Apr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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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지사 및 독립 법인)은 1년 회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후, 3개월안에 연말 정산 신고를 합니다. 당시 결정된 소득 지수 (CU, Coeficiente de la Utilidad)를 통하여 매월 납부하는 잠정 소득세를 산정 및 납부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2019년 연말 정산 신고를 2020년 3월 31일 하였다고 가정하면, 3월 31일 CU가 결정되고, 해당 CU는 2020년 매월 잠정 소득세 계산식에 들어갑니다. 잠정 소득세는 1월부터 계속하여 매출이 축적되는 구조여서, 2020년 1,2월에는 2019년 CU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2018년 CU 사용. 2020년 4월에 신고하고 납부되는 2020년 3월 세금은 2019년 연말 정산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알수 있는 CU를 통하여, 1월 2월 세금을 상계하고, 2019년 CU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9년 CU가 2018년보다 많았다는 가정). 

 

일반적으로, 연말 정산은 3월말에 신고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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