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7 고정 사업장 인위적 회피 방지

by Maestro posted Aug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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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I. 일반

 

과세(課稅) 기본 요소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 사업장 인위적 회피를 통한 조세 포탈을 방지하고자 세계 주요 국가들 및 국제 기구들이 합동으로 고안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원칙 (시행령) 7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BEPS원칙 7은 체결국들간, 본질 (실체, Sustancia)에 집중한다는 대전제 중 하나이며, 모든 체결국들간 기존 낡은 구조를 정보화 시대에 맞게 교정한 기준 강화 (estandares reforzados) 범주에 포함되고, 서론에 아래와 같이 설명되었다.  

 

·      원칙 7 (강화 기준): 과세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고정 사업장에 대한 인위적 움직임을 통한 조세 회피 현상을 막고자 한 규율이다.

 

현 원칙7은 원칙 6과 동일하게 21세기 디지털 경제로 대표되는 물리적 장소 없이, 인터넷 환경 속에서 재화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과 중간 업자 (commissionaire)를 통한 사업 행위를 통하여 판매자 (수출자) 사업체에 대한 고정 사업장 회피를 통한 조세 회피 혹은 포탈이 발생한다는 사실 관계 토대, 원칙 6 언급 주요 의도 평가 (PPT, Principal Purpose Test) 감안, 주요하게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탈세를 방지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I.1. 배경

 

국가들간 체결되는 이중 과세 방지 협약에서 규정하는 외국 사업체(개인,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은 큰 골격 면에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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