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배달 음식 관련 부가가치세 16% 적용 여부 (COVID-19)

by Maestro posted Jun 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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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 지역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식당 업무를 Uber-eat 등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역은 직원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 렌지 혹은 집에 있는 냄비를 통하여 바로 데워먹을 수 있도록 모두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음식 가격에 부가가치세 16% 추가되는지요? 그리고, 전자 영수증 달라고 하였을 때, 별도 16%를 받는 것은 문제되는지요?

 

 

답변) 예, 부가가치세법 (LIVA) 2-A, I 항 의거, 배달 되는 말씀 주신 음식은 16% 부가가치세 적용됩니다. 또한, 전자 영수증 (CFDI) 발행 요청 여부 무관, 16% 부가가 결정되지 않고, 항상 16% 부가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