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14 효과적 분쟁 해결 방안

by Maestro posted Aug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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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OECD BEPS는 기존 외국 투자 유인 촉진을 위한 조세 혜택으로 대표되는 각 국가 조세 당국 경쟁 제도로부터 세계화 시대 납세자 사업 활동 관련 정당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국제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는 패러다임 전환에서 태동(胎動)하였다고 표현할 수 있다.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는 큰 골격면에서 3가지 영역 (일관성, 본질, 투명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바 있다. 이중 BEPS 원칙 (시행령) 14투명성에 관련되어있으며, BEPS 방지 관련 참여국들에게 최소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서론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원칙 14 (최소 기준): 세무 관련 분쟁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구상(構想)되었다. 상호 합의 절차 (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가 해당 원칙에 포함된다.

 

I. 일반

 

I.1. 배경

 

수 많은 국가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의 특수 관계자를 통한 조세 회피 및 포탈과 함께, 과세 주권 기인(基因) 지역별 상이한 많은 조세 제도는 BEPS를 양산한 것이 현실이라는 공감대 토대, G20 위시 OECD 가입국 및 이해 관계국들은 BEPS 원칙 15개 합의 및 이행하기로 하였지만, 실무 상 납세자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 이상 국가에 걸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확실성)을 주자는 것이 BEPS 원칙 14 주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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