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직원 미수령 고용주 이익 관련 참여분 (PTU) 법적 시효 및 매출 여부

by Maestro posted Dec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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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고용주 (영세 사업자 포함 개인 및 법인)는 직원에게 기존 회기 이익에 대하여 최소 10%를 지급 (PTU)하여야만 한다.

 

직원은 연방 노동법 (LFT) 516조 의거, 법적 수령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 PTU를 요구하여야만 하는데, 1년 경과되면, 해당 금액은 다음 회기에 다른 직원들 대상 PTU 계산 금액에 포함되어 지불되게끔 되어있다.

 

결과적으로, 고용주 (개인, 법인)은 직원이 수령하지 않은 PTU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으며, 관련 전자 영수증 (CFDI)는 취소 신청 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