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세무 감사 중 보강 세무 신고 제한

by Maestro posted Nov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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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멕시코 연방 상급 행정 법원 (Sala Superior de TFJA) 제 1부는 세무 감사 기간 중 납세자에 의한 세무 보강 신고가 하기 4개 경우에 제한됨을 판례 (Tesis: VIII-P-1aS-860)하였다.

 

1. 매출 증가

 

2. 공제 혹은 적자 감소

 

3. 외부 감사 서류 의거, 조정

 

4. 조세 법률 상 직접적으로 보강 신고 가능 명기 사례 

 

멕시코 납세자에 의하여 기존 세무 신고를 수정하여 자진 신고할수 있도록 하는 보강 신고 (Declaracion complementaria) 가능성은 연방 세법 (CFF) 32조 및 납세자 권리법 (LFDC) 2조 및 14조에 명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