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상, 내용, 품목 및 서비스 대비 국세청 등록 사업체 (개인, 법인) 활동 내용 조정 권한

by Maestro posted Apr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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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 시스템 (www.sat.gob.mx)을 경유하여, 멕시코 국내 발행되는 모든 전자영수증 (CFDI)은 국세청 공지, 서비스, 상품 (제품) Code 를 기재 서술하도록 의무되어있다.

 

(2014년 이후, 종이 소재 영수증은 존재하지 않음. 사업체에서 PDF 발행하여 전달하는 종이 영수증은 참고용으로, 실법적 효력은 .xml 확장자 서류)

 

업무 중 일부 영수증은 국세청 등록 사업성격과 무관하게 발행되는 사례를 접할 수 있는데, 추후, 행정적 형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세청 시스템 상 임대업만 등록되었는데, 발행 전자 영수증 내용에는 상품 판매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국세청은 2021년 11월 개혁 연방세법 (CFF) 29-A, V 항 기초, 국세청에서 사업체 (개인, 법인) 영역을 정부 시스템 상 임의 조정 (확대, 축소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