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비스 제공자 자격 법인으로부터 금액 수령시, 멕시코 개인 영세 사업자 (Resico) 전환 가능 여부

by Maestro posted Feb 28,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xxx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가 거주하는 지역 소재 몇 개 법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사업 관련 통역을 하며, 직원이 아닌 전문직 (asimilado a salario)으로 수고비를 받고 있으며, 그래서, 멕시코 사회보험청 (IMSS)에도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족도 있고, 나이가 있어서, 저 개인 사업을 하고자 알아보던 중,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저가 멕시코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 영세 사업자 등록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요?

 

YG consulting 답변)

 

우선, 법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속 관계 형성 직원으로 해석할지, 전문직으로 해석할지, 실제 업무 내용을 살펴보고, 노동법 (LFT) 기본, 사법 판례들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IMSS 등록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는 사업체도 많아서)......

 

멕시코 조세법률로 한정하고, 실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면, 소득세법 (LISR) 113-E 조 및 94조 의거, 2022년부터 적용되는 개인 영세 사업자 (Resico) 등록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