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내 주소지 변동 신고 및 최대 3년 징역

by Maestro posted Feb 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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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주소지 변동 상황 발생시, 세무적 측면, 새로운 주소지를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 경우, 국세청 전자서명 (e.firma)를 통하여 진행 가능하고,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주소지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 징역형 받을 수 있다 (연방세법 110조 V항).

 

-  세무 감사 도중 주소지 불명

 

- 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 요청 후, 주소지 불명

 

- 조세 이익 발생일으로부터 1년 넘게 주소지 미신고

 

- etc.

 

국세청은 기존 주소지에 12개월 동안 3번 이상 방문하여, 납세자가 국세청 시스템 상 등록 주소지에 없다는 것을 증빙할 책임이있다.

 

연방세법 시행령 (RCFF) 29조, 조례 (RMF 2022) 2.5.11, 첨부 서류 A, 77/CFF 기초하여, 납세자는 주소지 변동일로부터 10일 (business days)안에 신고하게끔 의무되어있다.

 

아직까지, 외국인 경우, 멕시코 이민청 (INM) 등록 주소지와 국세청 (SAT) 등록 주소지는 공유되지 않는 관계, 이민청에 주소지 변경 신고한것으로 국세청 시스템 상 등록 주소지 자동 변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