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고용주 (개인, 법인) 사업체 주소지 변동시 5일안에 사회보험청 (IMSS) 신고 의무

by Maestro posted Nov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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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고용주 (개인, 법인) 주소지가 변동되었다면, 5일 (business days)안에 변동 사실을 사업체 보유 전자 서명을 통하여 사회 보험청 (IMSS) 에 신고, 혹은, 관할 사회보험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미신고 또는 5일을 초과하여 변동 사실 신고되면, 하루 최저 임금 대비 최소 20배에서 최대 75배 벌금이 부가된다 (사회 보험법 304 B, I항). 

 

추가적으로, 국세청 (SAT)에도 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