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금융 기관 (은행등) 월 현금 MX$ 15,000 초과 입금 관련 조례 (RMF 2022) 규정

by Maestro posted Jan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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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을 통하여 현금 거래를 많이 하는 소규모 사업체 (개인, 법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의한 유선 및 이메일 질의가 많아서 작년 12월 27일 발표 2022년 시행 국세청 조례 (RMF)에 기준하여 보강 설명한다.

 

기존 설명한 바와 같이, 2022년부터 멕시코 모든 은행은 월 현금 입금 MX$ 15,000 에 대한 계좌 정보를 매월 국세청 (SAT)에 보고하게끔 의무되어있으며, 세부 사안은 조례 (RMF)에 위임하였다.

 

소득세법 (LISR)  55조 IV항 (금융 기관 의무) 기반한 것으로, 2021년 12월 27일 연방 관보 공표 조례 (RMF) 3.5.21 조항에 의하면, 은행은 월 현금 MX$ 15,000 초과자에 대한 계좌 정보를 익월 말까지 국세청 사전 발표 형식 DIDE (Declaracion Informativa de Depositos en Efectivo)를 통하여 신고한다.

 

 

예를 들면, 철수가 2022년 1월 멕시코 xx 은행 현금 MX$ 15,001 입금하였다면, xx 은행은 국세청 신고 표준 형식 DIDE를 통하여 철수 정보를 국세청에 2022년 2월말까지 신고하여야만 한다 (철수 RFC 등록 여부 무관).

 

 

추가적으로, 조례에서는 현금 수표 구입 관련 금액 무관 구입자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만 함을 기술하고 있다.   

 

 

보강 설명된 운송장 관련 아래 링크 참조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AccountingInformationKo&document_srl=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