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업체 RFC 도용을 통한 전자 영수증 발행 관련 문제 여부

by Maestro posted Oct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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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은 국세청 (SAT) 시스템을 경유하여 발행되는 관계, 모든 기록이 최소 5년 기록되며, 해당 자료들을, 관계 사업체는 전자 서명 기반, 사업체 (개인, 법인) PDF, HTML 파일 형태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즉, 국세청은 사업체 (개인, 법인) 매출, 지출 현황을 인지할 수 있으며, 동 현황과 사업체 세무 신고와 대조하여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 발부, 세무 감사 (Revision de Gabinete, Revision domiciliaria, Revision electronica)등을 근래 진행하고 있다.

 

만약, 어떤 사업체가 의뢰인 (개인, 법인) RFC 를 도용하여, 전자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을 파악하였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 월을 특정하여 열람 가능), 해당 사실을 전자 서명 (E.Firma) 을 통하여 국세청에 해명 서류를 제출, 추후, 문제 (행정, 형사 및 민사) 발생시, 증빙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