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소속 직원 임금 전자 영수증을 통한 노무 관계 증빙 토대, 소득세 환급 가능 판결

by Maestro posted Jul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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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5월 4일 연방 행정 법원 (TFJA)은 2020년 연방 대법원 의무 판례 (Tesis: 2a./J. 30/2020) 근거하여, 직원 임금 관련 고용주 발행 전자 영수증 (CFDI Nomina)를 통하여 노무 관계를 증빙할 수 있고, 결론하여, 직원은 개인 공제 포함, 익년 4월 개인 연말 정산시, 소득세 환급 가능함을 판시하였다.

 

주요 분쟁점은 고용주가 멕시코 조세 기관 (SAT)에 노무 관계 증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관계 토대, 직원이 신청한 소득세 (ISR) 환급을 거절, 동 결정 공문에 반하여 행정 법원에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제기하여, 해석되었다. 

 

실무 상 임금 생활자 경우,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환급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