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납세자 (개인, 법인) 세무 신고 최대 3번 제한 보강 신고 가능

by Maestro posted Apr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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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4월 중 신고되는 2020년 회기 개인 연말 정산 신고 관련 종종 아래와 같은 문의를 받는다 (2021년 세무 조례 RMF 수정으로 5월말까지 연말 정산 신고 가능).

 

"2020년 연말 정산 신고 진행 중에 있는데, 2019년 연말 정산 신고가 잘못되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강 신고 가능할지요? 특별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 연방 세법 (CFF) 32조 의거, 최대 3번까지 보강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매출 증가, 공제 감소,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에는 3번 넘게 보강 신청 가능합니다.

 

- 멕시코 조세 기관 세무 감사 가능 기간은 세무 신고된 날짜로부터 5년안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보강 신고 제출되면, 동 신고 제출된 날짜로부터 5년 시효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