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멕시코 국세청 (SAT) 내부적으로 사업자 (개인, 법인) 정지 가능

by Maestro posted Mar 25,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연방 세법 (CFF) 27조 C, V, 63조 및 2021년 시행령 (RMF) 2.5.11 조 II항 의거,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기준 토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국세청 (SAT) 시스템 상 발각시, 관련 납세자 Tax ID (RFC)를 내부적으로 정지 하는 것이 가능하다.

 

- 매월, 매년 납세 신고 의무 누락

 

- 영수증 발행, 수령 실적 없을 시

 

- 납세자 세무 관련 변동 신고 (주소지, 대표자, 활동 영역 변경등) 누락

 

- 제 3자 (일반, 공공 기관)에 의한 경제 활동 없음 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