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조세 기관 납세자 서면 답변 (유권 해석) 효력 및 중지

by Maestro posted Dec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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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복잡한 세무 규정때문에 특수 사업 행위 경우, 납세자는 연방 세법 (CFF) 34조 의거, 서면으로 행정 유권 해석을 담당 조세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동 유권 해석은 서면 답변 근거 법령 개정 혹은 삭제시, 효력이 정지된다. 동 입법 행위 발생 이전 상황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