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말정산 보강신고 의거, 멕시코 PTU 초과 지불 경우

by Maestro posted Ap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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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를 검토하던 중, 수입 인보이스 하나 누락한 것을 발견하여, 최근 보강신고 (declaracion complementaria)를 하였습니다.

 

보강신고를 한 결과, 2022년 법인 순익이 감소하였고, 2023년도 직원들 상대 지불한 PTU가 많게되는 결과되었습니다. 이렇게 많게 직원들 상대 지불한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예, 직원들 저항 (?)이 있겠지만, 직원들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직원에게 통보하고, 차감할 예정임도 동 서면에 기입하도록 하십시요.

 

만약, 직원들 저항(?)때문에 차감하지 않게되면, 사회보험법 (LSS) 상, 보너스 (Bono) 인식되고, 통상 임금 (SBC) 상승되는 결과됩니다 (사회보험법 27조 및 30조).

 

차감 관련 소멸시효 적용될 수 있으니, 회계 세무측면뿐만 아니라 노동법 (LFT) 측면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하고, 한쪽을 등한시 할시, 세무적으로는 비공제, 노무적으로는 부당해고 사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