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불법 수입 및 운행 중 자동차 정상화 대통령령 2024년 9월 30일까지 추가 연장

by Maestro posted Apr 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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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는, 멕시코에서 불법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 정상화 관련 대통령령을 기존 2024년 3월말까지에서 동년 9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공고를 연방관보 (DOF)에 3월 28일 공개하였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1.- 성인 개인 차주

 

2.- 정상화 대상 자동차 소재 자치주들 제한: Baja California, Baja California Sur, Chihuahua, Coahuila de Zaragoza, Durango, Hidalgo, Jalisco, Michoacán de Ocampo, Nayarit, Nuevo León, San Luis Potosí, Sinaloa, Sonora, Tamaulipas, Tlaxcala, Zacatecas

 

3.- 5년 이상 연식 자동차

 

4.- 정상화 관련 인지대 MX$ 2,500 (USD$ 150 상당)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