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개인 소득세 연말 정산 신고 및 분할 납부

by Maestro posted Apr 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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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개인 (월급 생활자, 개인 전문직, 임대 개인 사업자등)은 회기 종료로부터 4월달안에 연말소득세 정산신고를 하게끔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임금 생활자에게 있어서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는 선택이고, 전문직 개인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등), 일반 개인사업자 (상공업등)는 의무적으로 연말 정산신고하게끔되어있다.

 

그리고, 개인연말소득세 정산 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면, 4월말까지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납부할 개인 연말소득세가 많을 경우, 2024년 회기에 적용되는 2023년 12월 29일 연방관보 (DOF) 공표, 조례 (RMF) 3.17.3 조항 기초, 최대 6개월 분할 납부가능하다 (최대 9월말까지).

 

분할 납부됨에 따라, 4월 이후에 납부되는 세금은 연체 이자율이 적용된다. 

 

물론, 개인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 당시에는 납부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이후, 자금 여유가 발생하였다면, 분할 납부 날짜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납부도 가능하다 (조례. 2.11.6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