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인 세무 신고

by Maestro posted Mar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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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 매달 소득세 (ISR), 단일 회사세 (IETU), 부가 가치세 (IVA)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예외가 존재한다.


일차 산업 (농업, 목축업, 어업, 산림업등등)에 관련된 법인의 경우에는 매달이 아닌 매분기 (6개월에 한번씩)마다 세금 계산 및 납부가 결정되며, 계산된 세금에 대하여도, 일정한 %에 대한 세금 할인이 존재한다.


공공 대중 교통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에도, 일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들과 거의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일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세무 계획에 따라서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 담당 회계사와 합법적 절세 계획을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일부 세무 계획의 경우에는, 행정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사법부의 판례에 근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수가 있다.


사법부의 판례 (Jurisprudencia), 국세청 발행 조례 (RMF, Resolucion Miscellanea Fiscal) 및 이중 과세 부가 방지 국제 조약 (Tratado, Convenio, etc)등등에 기반하여, 신중한 접근을 하도록 하며, 일부 세무 계획에는 관련 근거 증빙 서류로서 계약서 작성 작업도 포함될수가 있으며, 해당 작업들을 통하여, 행정 공공 부서들을 상대로 한 행정 소송 및 헌법 소송시, 유리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