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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4:18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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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이해된다.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AccountingInformationKo&page=6&document_srl=8180

 

일반적으로, 국가들간 조세 협약은 대부분 (90% 이상), OECD 모델 협약에 기초하여, 계약 쌍방 국가들간 이해에 따라 약간씩 (10%) 조항들 문구 조정되고, 체결 조세 협약 조항에서 이견/혼동/오해가 있을 시에는 OECD 모델 협약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주석 (Comentary)을 참고한다.

 

멕시코-한국, 멕시코-미국 조세협약 역시, OECD 모델 협약에 기초하고 있다. 동 협약에 의하면, 특정 소득 관련하여, 타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극소수 서비스에는 원천징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다.

 

즉, 한국에 있는 사업체 A는 멕시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상황에서, 멕시코 국내 사업체 B 와 계약을 체결하고, B에서 계약 관련 $ xxx 금액을 한국에 송부하였다고 가정시, B 는 $ xxx 금액증 일부 %를 원천징수하고, A 이름으로 멕시코 국세청에 대납할 의무가 있다.

 

B 사업체는 공제 (세무상 지출 인정)를 하기위하여, 멕시코 조세법 상 기타 조건들과 함께,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공제 처리할 수 없다. 

 

위 거래에 있어서, 특수 관계자들간 거래는 좀 더 복잡하여 진다.

 

삼권 분립 정치 체계를 보유한 한국/미국/멕시코 동일하게, 법률 조항에 대한 최종 공권 해석은 사법부 (법원)에 있는 관계,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기초적으로 관련 법령들에 바탕, 판례에 기초하여, 거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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