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법: 국세청 멕시코 법인 RFC 등록 및 변경 관련 위임장 종류 (세무 실무 행정)

by Maestro posted Feb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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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xx년부터 멕시코 xxx에서 법무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유때문에 국세청에 가서 RFC 조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소송 및 채무채권 위임권한 (Poder de pleitos y cobranza)인데, 이것가지고 가서, 국세청에서 accept 할까요?

 

 

YG consulting 답변)

 

예. 소송등 분쟁관련 권한 (Poder general para pleitos y cobranza) 보유 공증 위임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멕시코 법인 정관상, 동 권한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연방관보 (DOF) 공고, 국세청 조례 (RMF)에서 권한 (Poderes) 부분을 참고하였을 때, RFC 관련 조정이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권한 (Poder general para actos de administracion) 혹은 RFC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권한 서술 공증 위임장 (Poder especial)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