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수출입 마킬라도라 (IMMEX) 프로그램 기초, 가상 수출입 (V5) 관련 부가가치세 (IVA) 영향

by Maestro posted Feb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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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수출입 마킬라도라 (IMMEX) 프로그램 기초, 가상 수출입 (V5) 관련 부가가치세 (IVA) 영향

 

서론

I.     부가가치세 일반

II.    마킬라 (IMMEX) 프로그램

III.   수출입 조례 (RGCE)

IV.  양도 vs. 수입 (멕시코 정부 기관 해석 및 분쟁)

V.    YG consulting® 의견 및 권고

 

서론

 

외국에 투자를 이행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외국 투자 유입국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는, 투자 촉진을 위하여, 몇 개의 수혜 특례 법규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들 중 한개는 마킬라 (Maquila) 혹은 마킬라도라 (Maquiladora)”라고 명칭되는 이멕스 (IMMEX, Industria Manufactu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on)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임시적으로 (한시 체류) 수입한 원자재/기계설비를 사용하여, 원자재는 가공된후 재공품/반제품/완성품이 수출되고, 기계설비는 프로그램 종료후, 수출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골격에서, IMMEX 프로그램 사용자들 편이를 고려하여, 몇 개 변형이 생겼고, 이러한 변형들 중 한개는 가상 수출 (operacion virtual: 실제 수출되지는 않지만 수출한 것으로 법적 해석)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3년여동안 IMMEX 프로그램 운영 멕시코법인들과 관세청 국세청 위시 조세기관들과 부가가치세 (IVA)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었는데, IMMEX 관련 행정법원/연방순회법원 판결문 300여개 및 판례 분석 기초, 현재 서류를 통하여 분쟁 쟁점과 각 정부 기관들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YG consulting® 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여보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권한은 많은 의무가 동반된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특혜는 많은 책임 (준수사항)이 수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현재 서류를 통하여 멕시코 진출 사업체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름 회계/세무/법률 전문용어 사용을 피하고, 쉽게 작성을 한다고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전문용어 사용할 수도 있다. 아름다운 고유한 한국어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한자 문화권으로 많은 용어가 한자 기초되어, 필자 역시 동 용어를 차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로인하여, 일부 독자들은 어렵게 느껴질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멕시코 수출입 면장 상 V5 표기되는 가상 수출에 골격하여, “I. 부가가치세 일반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체, 부가 대상 활동,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II. 마킬라 프로그램에서는 IMMEX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 “III. 수출입 조례에서는 조례의 법적 위치, 관세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및 가상 수출 관련 조항들을 그림을 통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IV. 양도 vs. 수입 (멕시코 정부 기관 해석 및 분쟁)에서는 지난 대법원 판례 기초,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고민하였고, 행정부/사법부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실제 판결문과 판례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2024년 적용 관보 공고, 수출입 조례에서는 국세청 및 관세청을 총괄하는 재무부 시각은 어떻게 수정 (?)되었는지를 분석하여보았다.  V. YG consulting® 의견 및 권고에서는 IMMEX 프로그램 상 가상 수출입 V5 운영 법인이 주의하여야만 할 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I.     부가가치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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