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문서가 멕시코 국내에서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하여는 아래 두 가지들 중 한 개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 아포스티유 (Apostilla):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발행 문서시 적용
- 멕시코 국내 공증 작업 (Legalizacion):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
종종 외국 발행 위임장이 멕시코 국세청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질문하는데, 상기 두 개들 중 한개 행정처리되었다면 효력을 보유한다.
추가적으로, 외국 발행 위임장이 스페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되어있으면, 법원 등록 공인 번역사 (Perito autorizado)를 통한 번역본을 원본과 추가하여 국세청에 출석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세부 사항은 2024년 1월 15일 연방관보 (DOF) 공보, 시행령 (RMF) 첨부 서류 (Anexo) 1-A, 1.3 조항에서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