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사안들 중 한개 상황 이상 발생시, 납세자 (개인, 법인) 은행구좌를 동결할 수 있다.
- 소송등 법적소를 통하여 세금 납부 변동될수 없는 체납액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압류금액은 정부 은행 구좌로 이체됨
- 체납세액 소송을 함에 있어서 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
* 사업장 소재지 특정 불가
* 보증 100% 되지 않을 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사안들 중 한개 상황 이상 발생시, 납세자 (개인, 법인) 은행구좌를 동결할 수 있다.
- 소송등 법적소를 통하여 세금 납부 변동될수 없는 체납액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압류금액은 정부 은행 구좌로 이체됨
- 체납세액 소송을 함에 있어서 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
* 사업장 소재지 특정 불가
* 보증 100% 되지 않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