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소비자 상대 멕시코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 사업체 인터넷 플랫폼 국세청 RFC 등록

by Maestro posted Nov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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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나, 멕시코 국내 소비자들 상대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연방세법 (CFF) 27조, D, VIII 항, 소득세법 113-C, I 항, 부가가치세법 18-D 조, I 항에의하여 멕시코 국세청에 RFC (Tax ID)를 등록하게끔 되어있다.

 

등록되면, 국세청은 홈페이지 및 연방관보를 통하여, 디지털 서비스 제공 사업체 이름 및 거주 국가를 공시하게끔 되어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총 198개 사업체가 국세청 (SAT) RFC 등록된 것으로 공개되고 있다. RFC 등록 조건 및 서류는 조례 (RMF)등에서 세부 규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