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초과 멕시코 고용주 소외 계층 노동자 10% 채용 노동법 개혁안 여당 발의

by Maestro posted Nov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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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여당 (Morena) 소속 하원의원 Manuel Baldenebro는 50명 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체는 전체 직원들 중 10%를 소외 계층에 있는 노동자들로 충원하는 노동법 (LFT) 개혁안을 국회에 발의하였고, 현재 하원 국회 산하 노무위에서 심의 단계에 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노동법 7.Bis 조항 신설과 함께, 10% 충족 위배시, MX$ 21,000 MX$ 257,000 까지 (250 UMA 2,500 UMA) 벌금 부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1004-B 조항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연방하원 산하 노무위에서 개혁 논의되고 있는 7.Bis 조항에는 소외 계층 분류 노동자로 아래와 같이 서술 예정으로 있다.

 

- 장애인

 

- 60세 이상 노령인

 

- 인디언

 

- 아프리카 계열

 

- 성다양성 소속자

 

- 이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