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수입 제품 멕시코 관세 코드 Fraccion arancelaria (HS Code) 불분명시, 식별 목적 최대 6개월

by Maestro posted Oct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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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여년 전까지만 하여도, 수입 상품/제품 관세 코드 (Fraccion arancelaria) 불확실시, 관세청은 샘플을 한개 보관하고, 샘플 채취서류를 수입자에게 전달, 관세청은 정부 기관 산하 연구소에 의뢰, 정확한 관세 코드를 받는 절차를 하였다. 문제는 연구소로부터 HS Code를 관세청은 이미 받았지만, 몇 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 조사 가능 기간 5년을 몇달 앞두고, 이상 상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는 경향이 많았었다 (수입자는 수입 사실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뒤통수 한방 맞는 경우가 많았음).

 

사법부로부터 위와 같은 관행이 신속성 원칙 위배되는 위헌 선언을 받고 부터는 연구소로부터 받은 후, 몇 달안에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중이다.

 

관세법 (LA, Ley Aduanera) 152 조에서는 통관 중, 혹은, 운송 중, 관세 코드 불분명시, 샘플을 한개 집어서, 연구소에 보내고, 관세청은 샘플 획득일로부터 6개월안에 수입자에게 이상 여부통보함을 서술하고 있다.

 

수입자는 6개월은 헌법 상 신속성 위헌됨을 소제기하였으나, 상급 행정법원은 판례 (IX-J-1aS-16)을 통하여 특수성을 고려, 6개월은 충분히 합당한 기간으로 사료되어 합헌됨을 판례하였다.